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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관계 및 각 죄의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줘."

"근로자가 개인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가, 개인인 사용자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근무했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개인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전부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찾아줘."

"근로자가 개인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가, 개인인 사용자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근무했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개인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전부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찾아줘."

박스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관계 및 각 죄의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줘

의사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법적 쟁점 분석

1. 관련 법령 분석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

형법 제233조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수급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2. 판례 분석을 통한 각 죄의 관계 및 보호법익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사기죄의 관계

의사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644 판결​:
    피고인 A는 의사로서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644) ​

  1.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017 판결​:
    피고인 B는 의사로서 환자 A가 병원을 재차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17)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관계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50 판결​:

      피고인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진료비를 청구하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하였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0)

    2.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22일 법률 개정 이전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들이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고,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각 죄의 보호법익과 피해자
      1. 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 제233조)의 보호법익​:
        공공의 신용과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

      2.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보호법익​: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피해자는 기망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보호법익​: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국민 전체입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상상적 경합 관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일반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

    1.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50 판결​: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0)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9고단4973』중 제2항의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법 개정에 따른 처벌 변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2013년 5월 22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위 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제11787호, 2013. 5. 22.) 제1조 본문과 제4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위 제11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면서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한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법원은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이는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질서를 해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결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또는 의료법 위반),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각 죄의 보호법익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공공의 신용과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 사기죄는 재산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입니다. 피해자는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법적 쟁점 분석

1. 관련 법령 분석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

형법 제233조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수급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2. 판례 분석을 통한 각 죄의 관계 및 보호법익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사기죄의 관계

의사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644 판결​:
    피고인 A는 의사로서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644) ​

  1.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017 판결​:
    피고인 B는 의사로서 환자 A가 병원을 재차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17)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관계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50 판결​:

      피고인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진료비를 청구하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하였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0)

    2.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22일 법률 개정 이전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들이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고,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각 죄의 보호법익과 피해자
      1. 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 제233조)의 보호법익​:
        공공의 신용과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

      2.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보호법익​: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피해자는 기망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보호법익​: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국민 전체입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상상적 경합 관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일반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

    1.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50 판결​: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0)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9고단4973』중 제2항의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법 개정에 따른 처벌 변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2013년 5월 22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위 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제11787호, 2013. 5. 22.) 제1조 본문과 제4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위 제11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면서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한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법원은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이는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질서를 해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결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또는 의료법 위반),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각 죄의 보호법익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공공의 신용과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 사기죄는 재산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입니다. 피해자는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법적 쟁점 분석

1. 관련 법령 분석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

형법 제233조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수급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2. 판례 분석을 통한 각 죄의 관계 및 보호법익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사기죄의 관계

의사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644 판결​:
    피고인 A는 의사로서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644) ​

  1.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017 판결​:
    피고인 B는 의사로서 환자 A가 병원을 재차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17)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관계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50 판결​:

      피고인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진료비를 청구하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하였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0)

    2.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22일 법률 개정 이전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들이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고,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각 죄의 보호법익과 피해자
      1. 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 제233조)의 보호법익​:
        공공의 신용과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

      2.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보호법익​: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피해자는 기망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보호법익​: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국민 전체입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상상적 경합 관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일반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

    1.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50 판결​: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0)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9고단4973』중 제2항의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법 개정에 따른 처벌 변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2013년 5월 22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위 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제11787호, 2013. 5. 22.) 제1조 본문과 제4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위 제11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면서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한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법원은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이는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질서를 해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결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또는 의료법 위반),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각 죄의 보호법익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공공의 신용과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 사기죄는 재산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입니다. 피해자는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법적 쟁점 분석

1. 관련 법령 분석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

형법 제233조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수급 관련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2. 판례 분석을 통한 각 죄의 관계 및 보호법익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사기죄의 관계

의사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644 판결​:
    피고인 A는 의사로서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644) ​

  1.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017 판결​:
    피고인 B는 의사로서 환자 A가 병원을 재차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17)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관계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50 판결​:

      피고인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진료비를 청구하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하였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0)

    2.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2013년 5월 22일 법률 개정 이전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들이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고,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각 죄의 보호법익과 피해자
      1. 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 제233조)의 보호법익​:
        공공의 신용과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

      2.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보호법익​: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피해자는 기망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보호법익​: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국민 전체입니다.

  2. 법적 쟁점 분석

    상상적 경합 관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일반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

    1.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50 판결​: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0)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9고단4973』중 제2항의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법 개정에 따른 처벌 변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2013년 5월 22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그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위 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제11787호, 2013. 5. 22.) 제1조 본문과 제4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위 제11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면서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한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법원은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63 판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6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73 판결​: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이는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질서를 해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3)

결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또는 의료법 위반),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각 죄의 보호법익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공공의 신용과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 사기죄는 재산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입니다. 피해자는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간접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인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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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에 관한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례를 찾아줘

백신 부작용 관련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례는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주요 내용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2. 인과관계 추단을 위한 요건
    -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을 것
    - 예방접종으로부터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할 것
    -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이러한 법리는 이후 백신 관련 소송에서 계속해서 인용되며 판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된 문서들에서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9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13 판결 등에서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명책임 완화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예방접종이 오랫동안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나 인과관계 연구가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들은 인과관계 판단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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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선불금,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5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피해금은 변제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흐름, 오탈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스

내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초안이야. 오탈자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줘

변호인의견서09283.hwp

변호인의견서09283.hwp

변호인의견서0928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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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오탈자와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제안입니다:

  1. 오탈자 수정
    - "피의자에게어떻게 지내고 있어?" → "피의자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어?'"
    - "위 피의자의 변호인" 부분에서 "위"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1. 문맥상 어색한 부분 수정
    -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고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피해자 본인은 가만 있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고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피해자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피해자는 분노가 많아 보였고, 제가 지인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냐고 중재하였으나" → "피해자는 분노가 많아 보였고, 제가 지인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중재하였으나"
    - "고소에 이른 동기가 어찌되었건" →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가 어찌되었건"

  2. 기타
    - 문서의 일관성을 위해 "피해자"와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사적인 감정에서 본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피의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감정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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