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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합146.pdf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합146.pdf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합146.pdf

참고자료(반성문 등).pdf

참고자료(반성문 등).pdf

참고자료(반성문 등).pdf
"피고인들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줘."
항소이유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6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지폐 23장을 위조하고, 그중 6장을 6회에 걸쳐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소년법 제50조 적용에 관한 판단 누락)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이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법원이 그 재량으로 사건을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임을 인정하고 소년범 감경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 개선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성급히 형사처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소년법의 근본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소년법 제50조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나. 양형부당
(1)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도성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
설령 피고인들에게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비추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합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소년들로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의 전과를 남기는 것은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오히려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 소년으로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범행을 자백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단206),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2791). 이 사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선처를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2)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대한 평가 미흡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몇 가지 사정을 판결 이유에 설시하였으나, 그 사정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 피고인들의 개인적 사정
피고인들은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절박하고 짧은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문적이거나 계획적인 범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부모님 등 보호자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피고인들의 개선을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18), (창원지방법원-2024고단890).
나) 범행 관련 사정
이 사건 통화위조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한 조악한 수준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실제 행사된 위조지폐는 6장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약 3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며, 행사된 위조지폐 대부분이 회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5명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의 피해자를 위해서도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3.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5). 여러 차례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소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이 초범이고 개선의 가능성이 뚜렷한 소년에게는 먼저 소년법에 따른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4. 결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소년들입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X월 XX일
피고인 A (인) 피고인 B (인)
[고등법원] [재판부] 귀중
항소이유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6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지폐 23장을 위조하고, 그중 6장을 6회에 걸쳐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소년법 제50조 적용에 관한 판단 누락)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이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법원이 그 재량으로 사건을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임을 인정하고 소년범 감경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 개선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성급히 형사처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소년법의 근본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소년법 제50조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나. 양형부당
(1)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도성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
설령 피고인들에게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비추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합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소년들로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의 전과를 남기는 것은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오히려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 소년으로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범행을 자백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단206),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2791). 이 사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선처를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2)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대한 평가 미흡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몇 가지 사정을 판결 이유에 설시하였으나, 그 사정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 피고인들의 개인적 사정
피고인들은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절박하고 짧은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문적이거나 계획적인 범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부모님 등 보호자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피고인들의 개선을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18), (창원지방법원-2024고단890).
나) 범행 관련 사정
이 사건 통화위조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한 조악한 수준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실제 행사된 위조지폐는 6장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약 3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며, 행사된 위조지폐 대부분이 회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5명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의 피해자를 위해서도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3.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5). 여러 차례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소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이 초범이고 개선의 가능성이 뚜렷한 소년에게는 먼저 소년법에 따른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4. 결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소년들입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X월 XX일
피고인 A (인) 피고인 B (인)
[고등법원] [재판부] 귀중
항소이유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6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지폐 23장을 위조하고, 그중 6장을 6회에 걸쳐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소년법 제50조 적용에 관한 판단 누락)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이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법원이 그 재량으로 사건을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임을 인정하고 소년범 감경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 개선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성급히 형사처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소년법의 근본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소년법 제50조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나. 양형부당
(1)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도성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
설령 피고인들에게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비추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합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소년들로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의 전과를 남기는 것은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오히려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 소년으로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범행을 자백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단206),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2791). 이 사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선처를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2)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대한 평가 미흡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몇 가지 사정을 판결 이유에 설시하였으나, 그 사정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 피고인들의 개인적 사정
피고인들은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절박하고 짧은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문적이거나 계획적인 범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부모님 등 보호자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피고인들의 개선을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18), (창원지방법원-2024고단890).
나) 범행 관련 사정
이 사건 통화위조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한 조악한 수준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실제 행사된 위조지폐는 6장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약 3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며, 행사된 위조지폐 대부분이 회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5명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의 피해자를 위해서도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3.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5). 여러 차례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소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이 초범이고 개선의 가능성이 뚜렷한 소년에게는 먼저 소년법에 따른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4. 결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소년들입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X월 XX일
피고인 A (인) 피고인 B (인)
[고등법원] [재판부] 귀중
항소이유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6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지폐 23장을 위조하고, 그중 6장을 6회에 걸쳐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소년법 제50조 적용에 관한 판단 누락)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이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법원이 그 재량으로 사건을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임을 인정하고 소년범 감경까지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 개선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성급히 형사처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소년법의 근본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소년법 제50조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나. 양형부당
(1)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도성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
설령 피고인들에게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비추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합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소년들로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의 전과를 남기는 것은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오히려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 소년으로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범행을 자백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단206),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2791). 이 사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선처를 통해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2)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대한 평가 미흡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몇 가지 사정을 판결 이유에 설시하였으나, 그 사정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 피고인들의 개인적 사정
피고인들은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절박하고 짧은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문적이거나 계획적인 범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부모님 등 보호자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피고인들의 개선을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18), (창원지방법원-2024고단890).
나) 범행 관련 사정
이 사건 통화위조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한 조악한 수준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실제 행사된 위조지폐는 6장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약 3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며, 행사된 위조지폐 대부분이 회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5명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의 피해자를 위해서도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3.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입니다.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5). 여러 차례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소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이 초범이고 개선의 가능성이 뚜렷한 소년에게는 먼저 소년법에 따른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4. 결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소년들입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X월 XX일
피고인 A (인) 피고인 B (인)
[고등법원] [재판부] 귀중
소년법 적용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변론 계획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6 (항소심)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 제50조가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증거자료 수집 및 변론 계획을 수립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지폐 23장을 위조하고, 그중 6장을 편의점 등에서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임을 인정하고 소년범 감경을 적용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선도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을 선택하였습니다.
2. 항소심의 핵심 쟁점: 소년법 제50조 적용의 필요성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정상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년법의 근본이념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피고인들의 개선 가능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현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입증 계획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하고 적절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가.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 및 개인적 특성
(1) 수집 대상 증거
학교생활기록부: 피고인들의 평소 학교생활, 교우관계, 인성 평가 등을 통해 본래의 품성이 반사회적이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교사 및 친구 탄원서: 피고인들의 선한 본성과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탈선이었음을 주변인들의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센터의 심리평가 보고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피고인들이 충동성, 미성숙함 등 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2) 입증 취지
피고인들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범죄 성향이 깊어서가 아니라, 미성숙한 인격과 판단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부각합니다.
나. 범행의 우발성 및 동기의 참작 가능성
(1) 수집 대상 증거
피고인들의 각 사실관계 진술서: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및 통신내역: 범행 이전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입증 취지
원심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듯,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며, 가출 소년들이 생활고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지른 미숙한 판단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사안임을 뒷받침합니다.
다.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1) 수집 대상 증거
피고인들의 자필 반성문 (주기적 제출): 사건 이후 매일의 생각과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용자 업로드 문서 173313)
준법 서약서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법질서 준수를 서약하고, 향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2) 입증 취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하급심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년부 송치의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1) 수집 대상 증거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원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피해 변제 확인서 및 공탁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입증 취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는 피고인들의 반성 및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다수의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소년부 송치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마.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및 선도 의지
1) 수집 대상 증거
부모 등 보호자의 탄원서 및 보호계획서: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예: 통금 시간 설정, 정기적인 상담 지원, 스마트폰 사용 감독 등)을 담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보호자의 직장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피고인을 안정적으로 부양하고 교육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입증 취지
원심이 인정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화하여, 가정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한 든든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가족의 선도 의지를 소년부 송치 결정의 중요한 사유로 고려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4. 법리적 주장: 소년부 송치가 피고인들의 교화에 더 적합하다는 점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낙인을 남기기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함을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 하급심 판결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년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가족의 지지가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일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27),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특히 이 사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고,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지 않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족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점 등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긍정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소년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5. 결론
이상의 증거 수집 및 변론 계획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25일
피고인 A, B의 변호인
[변호사 성명] (인)
[고등법원] [재판부] 귀중
소년법 적용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변론 계획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6 (항소심)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 제50조가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증거자료 수집 및 변론 계획을 수립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지폐 23장을 위조하고, 그중 6장을 편의점 등에서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임을 인정하고 소년범 감경을 적용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선도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을 선택하였습니다.
2. 항소심의 핵심 쟁점: 소년법 제50조 적용의 필요성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정상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년법의 근본이념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피고인들의 개선 가능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현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입증 계획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하고 적절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가.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 및 개인적 특성
(1) 수집 대상 증거
학교생활기록부: 피고인들의 평소 학교생활, 교우관계, 인성 평가 등을 통해 본래의 품성이 반사회적이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교사 및 친구 탄원서: 피고인들의 선한 본성과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탈선이었음을 주변인들의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센터의 심리평가 보고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피고인들이 충동성, 미성숙함 등 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2) 입증 취지
피고인들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범죄 성향이 깊어서가 아니라, 미성숙한 인격과 판단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부각합니다.
나. 범행의 우발성 및 동기의 참작 가능성
(1) 수집 대상 증거
피고인들의 각 사실관계 진술서: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및 통신내역: 범행 이전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입증 취지
원심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듯,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며, 가출 소년들이 생활고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지른 미숙한 판단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사안임을 뒷받침합니다.
다.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1) 수집 대상 증거
피고인들의 자필 반성문 (주기적 제출): 사건 이후 매일의 생각과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용자 업로드 문서 173313)
준법 서약서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법질서 준수를 서약하고, 향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2) 입증 취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하급심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년부 송치의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1) 수집 대상 증거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원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피해 변제 확인서 및 공탁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입증 취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는 피고인들의 반성 및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다수의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소년부 송치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마.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및 선도 의지
1) 수집 대상 증거
부모 등 보호자의 탄원서 및 보호계획서: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예: 통금 시간 설정, 정기적인 상담 지원, 스마트폰 사용 감독 등)을 담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보호자의 직장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피고인을 안정적으로 부양하고 교육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입증 취지
원심이 인정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화하여, 가정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한 든든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가족의 선도 의지를 소년부 송치 결정의 중요한 사유로 고려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4. 법리적 주장: 소년부 송치가 피고인들의 교화에 더 적합하다는 점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낙인을 남기기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함을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 하급심 판결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년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가족의 지지가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일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27),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특히 이 사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고,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지 않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족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점 등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긍정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소년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5. 결론
이상의 증거 수집 및 변론 계획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25일
피고인 A, B의 변호인
[변호사 성명] (인)
[고등법원] [재판부] 귀중
소년법 적용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변론 계획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6 (항소심)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 제50조가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증거자료 수집 및 변론 계획을 수립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지폐 23장을 위조하고, 그중 6장을 편의점 등에서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임을 인정하고 소년범 감경을 적용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선도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을 선택하였습니다.
2. 항소심의 핵심 쟁점: 소년법 제50조 적용의 필요성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정상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년법의 근본이념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피고인들의 개선 가능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현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입증 계획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하고 적절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가.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 및 개인적 특성
(1) 수집 대상 증거
학교생활기록부: 피고인들의 평소 학교생활, 교우관계, 인성 평가 등을 통해 본래의 품성이 반사회적이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교사 및 친구 탄원서: 피고인들의 선한 본성과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탈선이었음을 주변인들의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센터의 심리평가 보고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피고인들이 충동성, 미성숙함 등 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2) 입증 취지
피고인들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범죄 성향이 깊어서가 아니라, 미성숙한 인격과 판단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부각합니다.
나. 범행의 우발성 및 동기의 참작 가능성
(1) 수집 대상 증거
피고인들의 각 사실관계 진술서: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및 통신내역: 범행 이전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입증 취지
원심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듯,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며, 가출 소년들이 생활고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지른 미숙한 판단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사안임을 뒷받침합니다.
다.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1) 수집 대상 증거
피고인들의 자필 반성문 (주기적 제출): 사건 이후 매일의 생각과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용자 업로드 문서 173313)
준법 서약서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법질서 준수를 서약하고, 향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2) 입증 취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하급심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년부 송치의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1) 수집 대상 증거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원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피해 변제 확인서 및 공탁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입증 취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는 피고인들의 반성 및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다수의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소년부 송치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마.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및 선도 의지
1) 수집 대상 증거
부모 등 보호자의 탄원서 및 보호계획서: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예: 통금 시간 설정, 정기적인 상담 지원, 스마트폰 사용 감독 등)을 담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보호자의 직장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피고인을 안정적으로 부양하고 교육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입증 취지
원심이 인정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화하여, 가정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한 든든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가족의 선도 의지를 소년부 송치 결정의 중요한 사유로 고려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4. 법리적 주장: 소년부 송치가 피고인들의 교화에 더 적합하다는 점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낙인을 남기기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함을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 하급심 판결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년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가족의 지지가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일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27),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특히 이 사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고,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지 않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족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점 등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긍정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소년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5. 결론
이상의 증거 수집 및 변론 계획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25일
피고인 A, B의 변호인
[변호사 성명] (인)
[고등법원] [재판부] 귀중
소년법 적용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변론 계획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46 (항소심)
피고인
A
B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 제50조가 적용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증거자료 수집 및 변론 계획을 수립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 지폐 23장을 위조하고, 그중 6장을 편의점 등에서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임을 인정하고 소년범 감경을 적용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 피해 회복 노력, 가족의 선도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을 선택하였습니다.
2. 항소심의 핵심 쟁점: 소년법 제50조 적용의 필요성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정상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와 선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년법의 근본이념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피고인들의 개선 가능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현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입증 계획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하고 적절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가. 피고인들의 성장 환경 및 개인적 특성
(1) 수집 대상 증거
학교생활기록부: 피고인들의 평소 학교생활, 교우관계, 인성 평가 등을 통해 본래의 품성이 반사회적이지 않음을 입증합니다.
교사 및 친구 탄원서: 피고인들의 선한 본성과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탈선이었음을 주변인들의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센터의 심리평가 보고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피고인들이 충동성, 미성숙함 등 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2) 입증 취지
피고인들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범죄 성향이 깊어서가 아니라, 미성숙한 인격과 판단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부각합니다.
나. 범행의 우발성 및 동기의 참작 가능성
(1) 수집 대상 증거
피고인들의 각 사실관계 진술서: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합니다.
금융거래내역 및 통신내역: 범행 이전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입증 취지
원심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듯,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며, 가출 소년들이 생활고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지른 미숙한 판단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사안임을 뒷받침합니다.
다.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1) 수집 대상 증거
피고인들의 자필 반성문 (주기적 제출): 사건 이후 매일의 생각과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용자 업로드 문서 173313)
준법 서약서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법질서 준수를 서약하고, 향후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2) 입증 취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하급심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년부 송치의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1) 수집 대상 증거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원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피해 변제 확인서 및 공탁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입증 취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는 피고인들의 반성 및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다수의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소년부 송치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마.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및 선도 의지
1) 수집 대상 증거
부모 등 보호자의 탄원서 및 보호계획서: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예: 통금 시간 설정, 정기적인 상담 지원, 스마트폰 사용 감독 등)을 담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보호자의 직장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피고인을 안정적으로 부양하고 교육할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입증 취지
원심이 인정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화하여, 가정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한 든든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가족의 선도 의지를 소년부 송치 결정의 중요한 사유로 고려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4. 법리적 주장: 소년부 송치가 피고인들의 교화에 더 적합하다는 점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낙인을 남기기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함을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 하급심 판결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년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가족의 지지가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일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7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27),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특히 이 사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고,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지 않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족의 선도 의지가 확고한 점 등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긍정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소년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4260),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5. 결론
이상의 증거 수집 및 변론 계획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교화 가능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25일
피고인 A, B의 변호인
[변호사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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