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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과 비교하여 항소이유서에 추가된 주장을 찾고 법리적으로 분석해줘."

박스

1심 판결문과 비교하여 항소이유서에 추가된 주장을 찾고 법리적으로 분석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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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비교 분석

문서 개요 및 성격

문서1(1심 판결문)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의 2024고단313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문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내용입니다.

문서2(항소이유서)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추가된 주요 주장
1. 피고인의 반성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범행의 중대함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범행 다음 날 즉시 카카오톡으로 사과했고, 피해자의 불참에 걱정하며 연락을 취함

- 수사 개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자백함

- 만 70세의 고령임에도 남은 생을 반성과 봉사로 지낼 것을 다짐

2. 사회적 유대관계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의 아들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 상세 제시

- 피고인이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속죄하는 모습

- 피고인이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삶의 궤적 강조

3. 전과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동종범죄전력이 없고"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강조

- 구속 이후 반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

4. 사회 기여도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관련 내용 없음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이 약 30년간 주식회사 제일종공을 운영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역발전 표창, 무역 및 수출 진흥 국가 경제발전 표창(장관상), 국가산업 발전 공로 표창(대통령표창) 등 수상 경력 강조

5. 피해 회복 노력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임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했음

- 추가적인 공탁 계획이 있음을 밝힘

6. 유사 판례 제시

1심 판결문:

- 관련 내용 없음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다수 제시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553 판결 등 4개 판례 상세 인용

법리적 분석
1. 양형부당 항소의 법적 근거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5호에 근거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으로, 법원의 양형 재량권 행사에 명백한 불균형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2. 집행유예 요건 관련 주장

항소이유서는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 개인적 정상: 고령(70세),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 범행 후 정황: 즉시 사과, 피해 회복 노력(공탁)

- 재범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깊은 반성

- 사회적 기여: 장기간 기업 운영, 국가 산업 발전 공로

이러한 요소들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유사 판례를 통한 양형 형평성 주장

항소이유서는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시된 판례들은:

-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 피고인의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여부 등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

결론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문에서 간략히 언급된 정상 참작 사유들을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고령,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 사회적 기여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며, 유사 판례를 통해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의 전형적인 논리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비교 분석

문서 개요 및 성격

문서1(1심 판결문)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의 2024고단313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문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내용입니다.

문서2(항소이유서)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추가된 주요 주장
1. 피고인의 반성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범행의 중대함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범행 다음 날 즉시 카카오톡으로 사과했고, 피해자의 불참에 걱정하며 연락을 취함

- 수사 개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자백함

- 만 70세의 고령임에도 남은 생을 반성과 봉사로 지낼 것을 다짐

2. 사회적 유대관계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의 아들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 상세 제시

- 피고인이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속죄하는 모습

- 피고인이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삶의 궤적 강조

3. 전과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동종범죄전력이 없고"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강조

- 구속 이후 반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

4. 사회 기여도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관련 내용 없음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이 약 30년간 주식회사 제일종공을 운영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역발전 표창, 무역 및 수출 진흥 국가 경제발전 표창(장관상), 국가산업 발전 공로 표창(대통령표창) 등 수상 경력 강조

5. 피해 회복 노력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임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했음

- 추가적인 공탁 계획이 있음을 밝힘

6. 유사 판례 제시

1심 판결문:

- 관련 내용 없음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다수 제시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553 판결 등 4개 판례 상세 인용

법리적 분석
1. 양형부당 항소의 법적 근거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5호에 근거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으로, 법원의 양형 재량권 행사에 명백한 불균형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2. 집행유예 요건 관련 주장

항소이유서는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 개인적 정상: 고령(70세),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 범행 후 정황: 즉시 사과, 피해 회복 노력(공탁)

- 재범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깊은 반성

- 사회적 기여: 장기간 기업 운영, 국가 산업 발전 공로

이러한 요소들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유사 판례를 통한 양형 형평성 주장

항소이유서는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시된 판례들은:

-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 피고인의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여부 등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

결론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문에서 간략히 언급된 정상 참작 사유들을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고령,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 사회적 기여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며, 유사 판례를 통해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의 전형적인 논리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비교 분석

문서 개요 및 성격

문서1(1심 판결문)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의 2024고단313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문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내용입니다.

문서2(항소이유서)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추가된 주요 주장
1. 피고인의 반성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범행의 중대함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범행 다음 날 즉시 카카오톡으로 사과했고, 피해자의 불참에 걱정하며 연락을 취함

- 수사 개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자백함

- 만 70세의 고령임에도 남은 생을 반성과 봉사로 지낼 것을 다짐

2. 사회적 유대관계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의 아들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 상세 제시

- 피고인이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속죄하는 모습

- 피고인이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삶의 궤적 강조

3. 전과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동종범죄전력이 없고"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강조

- 구속 이후 반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

4. 사회 기여도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관련 내용 없음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이 약 30년간 주식회사 제일종공을 운영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역발전 표창, 무역 및 수출 진흥 국가 경제발전 표창(장관상), 국가산업 발전 공로 표창(대통령표창) 등 수상 경력 강조

5. 피해 회복 노력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임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했음

- 추가적인 공탁 계획이 있음을 밝힘

6. 유사 판례 제시

1심 판결문:

- 관련 내용 없음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다수 제시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553 판결 등 4개 판례 상세 인용

법리적 분석
1. 양형부당 항소의 법적 근거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5호에 근거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으로, 법원의 양형 재량권 행사에 명백한 불균형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2. 집행유예 요건 관련 주장

항소이유서는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 개인적 정상: 고령(70세),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 범행 후 정황: 즉시 사과, 피해 회복 노력(공탁)

- 재범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깊은 반성

- 사회적 기여: 장기간 기업 운영, 국가 산업 발전 공로

이러한 요소들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유사 판례를 통한 양형 형평성 주장

항소이유서는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시된 판례들은:

-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 피고인의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여부 등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

결론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문에서 간략히 언급된 정상 참작 사유들을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고령,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 사회적 기여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며, 유사 판례를 통해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의 전형적인 논리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비교 분석

문서 개요 및 성격

문서1(1심 판결문)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의 2024고단313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문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내용입니다.

문서2(항소이유서)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추가된 주요 주장
1. 피고인의 반성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범행의 중대함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범행 다음 날 즉시 카카오톡으로 사과했고, 피해자의 불참에 걱정하며 연락을 취함

- 수사 개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모든 혐의사실을 자백함

- 만 70세의 고령임에도 남은 생을 반성과 봉사로 지낼 것을 다짐

2. 사회적 유대관계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의 아들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 상세 제시

- 피고인이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속죄하는 모습

- 피고인이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삶의 궤적 강조

3. 전과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동종범죄전력이 없고"라고만 간략히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강조

- 구속 이후 반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

4. 사회 기여도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관련 내용 없음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이 약 30년간 주식회사 제일종공을 운영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역발전 표창, 무역 및 수출 진흥 국가 경제발전 표창(장관상), 국가산업 발전 공로 표창(대통령표창) 등 수상 경력 강조

5. 피해 회복 노력 관련 추가 주장

1심 판결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임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했음

- 추가적인 공탁 계획이 있음을 밝힘

6. 유사 판례 제시

1심 판결문:

- 관련 내용 없음

항소이유서 추가 주장:

-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다수 제시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단553 판결 등 4개 판례 상세 인용

법리적 분석
1. 양형부당 항소의 법적 근거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5호에 근거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으로, 법원의 양형 재량권 행사에 명백한 불균형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2. 집행유예 요건 관련 주장

항소이유서는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 개인적 정상: 고령(70세),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 범행 후 정황: 즉시 사과, 피해 회복 노력(공탁)

- 재범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깊은 반성

- 사회적 기여: 장기간 기업 운영, 국가 산업 발전 공로

이러한 요소들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유사 판례를 통한 양형 형평성 주장

항소이유서는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시된 판례들은:

-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 피고인의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여부 등이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

결론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문에서 간략히 언급된 정상 참작 사유들을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고령,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 사회적 기여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며, 유사 판례를 통해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의 전형적인 논리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hatGPT, Claude와 같은 생성형 AI가 법률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이 이러한 AI 도구를 활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법률 리서치 분야에서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BOX AI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직관적인 검색 시스템의 결합입니다. "첨부한 파일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결을 찾아줘"와 같은 문장 형태의 자연스러운 질의만으로도 즉시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ChatGPT, Claude와 같은 생성형 AI가 법률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이 이러한 AI 도구를 활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법률 리서치 분야에서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BOX AI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직관적인 검색 시스템의 결합입니다. "첨부한 파일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결을 찾아줘"와 같은 문장 형태의 자연스러운 질의만으로도 즉시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ChatGPT, Claude와 같은 생성형 AI가 법률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이 이러한 AI 도구를 활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법률 리서치 분야에서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BOX AI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직관적인 검색 시스템의 결합입니다. "첨부한 파일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결을 찾아줘"와 같은 문장 형태의 자연스러운 질의만으로도 즉시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ChatGPT, Claude와 같은 생성형 AI가 법률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들이 이러한 AI 도구를 활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법률 리서치 분야에서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BOX AI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직관적인 검색 시스템의 결합입니다. "첨부한 파일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결을 찾아줘"와 같은 문장 형태의 자연스러운 질의만으로도 즉시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확도, 속도, 신뢰성, DB 기타 모든 것이 AI의 발전 속도에 상응하여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다양한 리걸테크 AI가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AI 도구를 선택할지는 변호사 개인의 선호도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머지않아 모든 변호사가 이러한 도구들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실무에서 AI 활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결국 모든 법률가가 받아들여야 할 변화라면, 이를 늦게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도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경쟁이 치열한 법률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박OO 변호사 변호사시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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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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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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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선불금,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5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피해금은 변제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흐름, 오탈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스

내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초안이야. 오탈자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줘

변호인의견서0928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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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오탈자와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 제안입니다:

  1. 오탈자 수정
    - "피의자에게어떻게 지내고 있어?" → "피의자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어?'"
    - "위 피의자의 변호인" 부분에서 "위"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1. 문맥상 어색한 부분 수정
    -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고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피해자 본인은 가만 있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고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피해자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피해자는 분노가 많아 보였고, 제가 지인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냐고 중재하였으나" → "피해자는 분노가 많아 보였고, 제가 지인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중재하였으나"
    - "고소에 이른 동기가 어찌되었건" →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가 어찌되었건"

  2. 기타
    - 문서의 일관성을 위해 "피해자"와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사적인 감정에서 본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피의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감정에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문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문장을 다듬으면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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